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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소 직원 10미터 견인

한태연 기자 입력 2004-01-30 09:27:03 조회수 0

견인비를 내지 않으려고
견인소 직원을 차로 치고,
보닛 위에 실은 채 달린
20대 남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대구시 남구 대명 3동
모 자동차 서비스 종업원 28살 김 모 씨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전 10시 반 쯤
대명 5동 남구 견인관리소에서
불법주차로 견인당한 자기 차를
견인비를 내지 않고 몰고 나가려다,
제지하는 관리소 직원 43살 김 모 씨 등
2명을 치고, 김 씨는 보닛 위에 실은 상태로
10미터 정도 달리다
땅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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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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