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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살인 피고에 징역 20년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1-30 16:56:4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세든 집 주인을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박 모 씨 등 두 명에게
징역 20년과 1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집주인을 살해한 뒤 차와 함께 불을 질러 범행을 숨기려 했을 뿐 아니라,
고귀한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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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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