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회사의 계좌에 잘못 입금한 돈은 채권은행 소유가 되고, 입금한 사람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 민사부는
35살 김 모 씨가 부하직원이 인터넷 뱅킹으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다가 번호를 잘못 눌러
부도난 회사 계좌로 820여만 원을 입금해
돈이 채권은행으로 넘어가자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돈은 채권은행 소유'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으로서는 입금된 돈의 성질과
입금 경위를 일일이 가려가면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은행이 부도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처리하고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더라도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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