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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강도강간 징역 12년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1-29 17:26:2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여자 운전자만 골라
강도짓을 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주택가에 주차돼 있는
여자들의 승용차를 골라
차 운전석 부근에 적혀 있는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차를 빼 달라'고 해 놓고는
6차례 강도강간짓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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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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