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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마약 투약했다면 무죄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1-27 17:20:5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필로폰이 든 음료수를
모르고 마셨다면 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권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권 씨가 지난 해 8월
대구시내 한 유원지 포장마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강 모 씨와 술을 마셨는데,
강 씨가 술에 필로폰을 타 놓고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보했고,
자기는 기소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함정수사였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권 씨는 모르고 마신 것으로 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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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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