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가짜 초청장으로 불법 입국 시도

한태연 기자 입력 2004-01-24 11:31:51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돈을 받고 가짜 초청장을 보내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시키려 한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26살 김 모 여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소개꾼을 통해 김 씨에게 돈을 주고 몰래 입국하려한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37살 K모 씨를 붙잡아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넘겼습니다.

방글라데시인과 국제결혼한 김 여인은
올해 초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소개꾼인
방글라데시 출신 34살 N모 씨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K씨를 인척인 것처럼 꾸민
가짜 초청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