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돈을 받고 가짜 초청장을 보내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시키려 한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26살 김 모 여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소개꾼을 통해 김 씨에게 돈을 주고 몰래 입국하려한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37살 K모 씨를 붙잡아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넘겼습니다.
방글라데시인과 국제결혼한 김 여인은
올해 초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소개꾼인
방글라데시 출신 34살 N모 씨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K씨를 인척인 것처럼 꾸민
가짜 초청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