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전 대구,경북 민중연대 공동의장
51살 함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
의장직을 사퇴한 점과 잘못을 뉘우치고
생업에만 충실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함 씨는 지난 2001년 9월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수련회에서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만들어 나눠주고
2001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대구에서 열린 민중대회,부시 방한 규탄대회 등
각종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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