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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이용 카드할인 2명 검거

한태연 기자 입력 2004-01-16 06:36:16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2002년부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500만 원 짜리 금괴를 판 것처럼
엉터리 매출전표를 작성해
결제대금의 15%인 75만 원을 떼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천 300차례에 걸쳐
17억 원을 융통시키고 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시 남구 봉덕동
31살 노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도 지난 해 3월부터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자제품을 판 것처럼 속이고 카드할인 방법으로
1억 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30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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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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