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나 교도소의 의료시설이 형편없어
수용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대구구치소에 수용돼 있다가
어제 새벽 숨진 29살 오 모 씨의 사인은
검안 결과 심장쇼크로 추정됐는데,
오 씨는 일곱 달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한 차례도 심장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 씨는 지난 해 6월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들어가자마자
의료사동에 격리수용돼
폐결핵 치료를 받아오던 중
심장이상 증세를 보여 민간병원으로 옮겼다가
10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전국 교정시설에 소속된 의사 수는 57명으로
수용자 천 명당 한 명에 불과한데다,
수용자 한 명당 의료비는 5만 9천 원으로
일반국민 한 해 평균 의료비 88만 원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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