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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삼원R]주유소,판매소의 불법거래

한태연 기자 입력 2004-01-15 15:56:52 조회수 0

◀ANC▶
오늘은 주유소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립니다.

일부 주유소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반 석유판매상과 수평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거래를 숨기기 위해서 차 번호판과 간판을 바꾸는 수법까지 쓰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경산시 대평동 한 주유소,

가정용 배달차에 석유를 넣고 있습니다.

주유원은 석유를 가득 담고는
갑자기 차 번호판과 상호가 적힌 간판을
차에서 떼어냅니다.

이유를 묻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INT▶주유소 사장
"붙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차를... 참..."

S/U] "이 주유소가 일반 석유판매 차량에
차량 번호판과 간판을 위조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는
수평거래를 위장하기 위해섭니다"

CG] 현행 석유사업법은
주유소와 일반 판매소간 석유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놨습니다. CG]

[C.G 기름 공급사와 직거래하지 않고
주유소와 수평거래를 하면
유통단계가 복잡해지면서 값이 오르고
부정석유류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C.G]

기름 공급사인 SK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평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INT▶SK 네트웍스 관계자
"위법이긴 하지만 행정관청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경우에,계속 이런 게 아니고
잠깐잠깐 급한 물량이거든요"

이 주유소가 지난 달 수평거래한 석유량은
15만 리터,1억 천만 원 어치가 넘습니다.

한국석유 일반판매소협회는 불법거래를 하는 주유소와 일반 판매소가 경상북도에만
10개 이상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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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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