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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가 위독한 상태거나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일시적으로 구속상태를 풀어주는
구속 집행정지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구속을 해제하면서
수용자를 가족에게 넘길 뿐
누구도 감시를 하지 않아
앞서 보신 것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우 기잡니다.
◀END▶
◀VCR▶
박 씨가 구속 집행정지 명령을 받고
교도소에서 나와 김천 모 병원에
입원한 것은 지난 2일이었습니다.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받은 상태에서
간경변을 치료받던 박 씨는 지난 9일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 CG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박 씨는
병이 중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살인죄로 징역 15년형이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박 씨를
주거만 제한해 가족에게 넘겼습니다. <-- CG
--> CG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집행정지 처분을 받는 사람을
친족이나 보호단체에 맡기거나,
주거를 제한할 수 있게 해 놨을 뿐
감시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 CG
(S/U)"검찰은 구속이 일시해제된 피고인의 감시를 경찰에 맡기려고 하더라도
경찰은 법상 근거가 없고 인력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하고 있고
구속이 해제된 피고인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구속 집행정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용자들을 치료하면서 재판받게 할 수 있는
의료교도소나 교정병원 설립이 시급합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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