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골목길에서 차를 비키지 않는다고 흉기로 행인을 찔러 숨지게 한
30살 손 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는 살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이 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 해 9월 2일 밤
대구시 북구 대현동 골목길에서
신 모 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가다가
24살 이 모 씨가 빨리 비키지 않는다고
시비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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