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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도로점용료 징수

한태연 기자 입력 2004-01-13 15:03:18 조회수 0

앞으로는 노점상도 도로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대구시 중구청은 이 달 말
태평로 번개시장 정비가 끝나면
다음 달부터는 120명의 노점상들로부터
한 해 한 사람에 20만 원 가량 씩
도로점용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서문시장 노점 650여 개도
오는 3월부터 규격화해
내년부터 도로점용료를 받을 방침입니다.

중구청은 상가번영회를 비롯한
상인단체들을 여러 차례 설득해
노점상을 규격화하고,
도로점용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문시장까지 규격화가 끝나면
재래시장 노점상들로부터 받는 도로점용료는
한 해 4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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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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