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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교사 명퇴수당 일괄환수 잘못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1-13 18:22:22 조회수 0

퇴직시점이 서로 다른
재임용 명예퇴직 교사들에게
명예퇴직 수당 환수비율을 일괄적용한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54살 김 모 씨 등 초등교사 4명이
경상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천 300만 원에서
3천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직한 원고들을 재임용할 때 퇴직 때 받은 명퇴수당을 반납하도록 하면서 퇴직시점이 서로 다른데도
똑같이 전액 환수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들은 명퇴수당을 전액 환불했는데도 6개월 뒤 임용된 교사들은 새 규정에 따라 일정비율의 금액만 반납하도록 한 것은
재량권을 넘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98년 명예퇴직한 김 씨 등은
2002년 3월 교사로 재임용되면서
명퇴수당으로 받은 5천 490만 원에서
6천 580만 원을 반납했는데,
6개월 뒤 교육청이 명퇴수당 환수규정을 신설해 임용되는 교사들부터는 차등적용하자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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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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