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에
지산 하수종말 처리장을 건설한
삼성 엔지니어링 등 시공사들에게
공사가 늦어졌다고 주지 않은 공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하수처리 공법을 정하고도 공법대로 하수가 처리될 수 있게
아파트 정화조를 폐쇄하고
처리장으로 하수가 바로 흘러들게 하는 등의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아서
방류수질이 목표치를 초과한 것이지,
공사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삼성 엔지니어링 등이
지난 2002년 6월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를 마쳤는데도 방류수질이 목표치를 넘는다면서
준공검사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공사를 시켰고,
공사가 늦어진 책임을 물어 지체상금
1억 4천만 원을 빼고 공사비를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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