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비공개정보 이용 투자 실패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1-09 18:01:27 조회수 0

비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했다가
정보를 준 사람들의 범죄행위로 손해를 봐도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모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코스닥 등록 주간증권사 직원이 짜고 만든 엉터리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서
투자했다가 수억 원 씩 손해를 본 이 모 씨 등 4명이 회계법인과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보고서처럼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조작했고,
조작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주식매매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회계법인과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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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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