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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영천시장 징역5년 구형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1-09 17:17:09 조회수 0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진규 영천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수수는
부정부패 가운데서도 최악"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00년 영천시장 보궐선거 때
당시 영천시청 6급 공무원 48살 윤 모 씨와
47살 김 모 씨로부터 승진부탁과 함께
각각 천만 원 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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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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