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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테크 노조 벌금 선고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1-09 10:51:3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원테크 노조 부지회장
41살 전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 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9월
대구 달서구 신당동 세원정공 앞에서
'숨진 동료 이 모 씨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과 '해고자를
복직시킬 것'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회사 출입을 막고 직원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노사가 합의를 이뤄낸 점을 고려해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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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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