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에 따라 돈을 받는 학습지 교사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학습지 교사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대신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모 학습지 사장 41살 조 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학습지 교사들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서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습지 교사들은
신규회원 증가나 회원수 등
객관적인 업무실적에 따라
돈을 받을 뿐 아니라,
근로내용이나 방법, 장소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조 씨가 지난 2000년 6월 부도를 내면서 주지 않은 교사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6천 800여만 원 가운데
4천 900여만 원을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
대신 지급하고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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