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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원 명예훼손 구속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1-08 18:28:02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구미 시민단체들이 시장선거 후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미시의회 44살 이정석 의원과
46살 임택호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 해 11월 구미시의회에서
'1998년 지방선거 때 김관용 당시 시장후보가 시민단체에 선거 대책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줬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공개했다가 해당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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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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