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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구청이 택지개발지구내 상인들에게
멀쩡한 간판을 떼내고 다시 달라고 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미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윤데,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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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원은 지난 해 10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나서 한 달 뒤에
구청에서 다짜고짜 간판을 떼라고 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달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말에
뗐다가 다시 달았는데,
이 번에는 '구청 공무원이 떼는 걸
확인하지 못했으니 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바빠서 현장에 가지 못한 책임을
학원에 떠넘긴 것입니다.
◀INT▶학원 관계자(하단)
"항의하니까 잘못했다고 하더라"
이 학원 뿐이 아닙니다.
동호지구 거의 모든 상가가 수십만 원 씩 들여 간판을 뗐다가 붙였습니다.
업주들은 미리 신고를 하지 않은 건 잘못이지만
규격에 맞는 멀쩡한 것도
다 떼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호소합니다.
◀INT▶상가 업주(하단)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느냐니까
안 된다고"
이 때문에 간판을 떼거나
아예 달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단속으로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INT▶업주(하단)
"규칙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안 떼고 넘어간 것도 있다"
(S/U) "이처럼 간판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 이유는 동구청이 이 곳 동호지구를
광고물 시범지구로 지정해 놓고는
뒤늦게 정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불법을 눈감아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억지단속을 한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INT▶동구청 건축주택과(하단)
"법을 지켜야 한다.다 뗄 수는 없고"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자는 사업이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명분을 잃고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장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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