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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로 욕설 음성메세지 남겨

윤태호 기자 입력 2004-01-05 19:06:39 조회수 0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워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한 차주인에게
욕설로 음성 메시지를 남긴 30대 남자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달서구 송현동
31살 안 모 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 씨는 어제 아침 7시 10분 쯤
자기가 살고 있는 빌라 주차장 입구에
40살 김 모 여인이 차를 세워 놓는 바람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되자
전화를 걸어 욕설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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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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