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술 마신 사실을 숨기려 한 30살 고 모 씨와
은폐를 도운 고 씨의 친구 31살 최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해 8월 7일 밤 11시 25분 쯤
경산시 하양읍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내자
함께 술을 마신 친구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근 노래방 주차장으로 차를 옮기게 한 뒤
최 씨의 사촌형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음주측정 결과 고 씨와 최 씨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데 비해
최 씨의 사촌형은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점과
조사과정에서 진술이 바뀐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통화내역을 추적한 결과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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