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신생아에게 분유를 먹이다가
아기가 질식해서 숨지자
부모가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재단은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호사는 아기가 운다고 계속 분유를 먹일 것이 아니라
산모에게 데려가거나 의사의 진찰을 받게해야
한다'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 부부는 2001년 8월 남자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요양하던 중
간호사가 우는 아기에게 분유 20㏄를
두 차례 먹인 뒤,달래는 과정에서
갑자기 숨지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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