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능금농협 조합장 선거 때 자기를 찍어 달라면서
대의원들에게 5천여만 원을 뿌린
당시 후보자 55살 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또 상주시 공성면 61살 최 모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만 원 씩을 추징하는 등
후보자와 대의원 8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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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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