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그 사람의 부동산 서류를 뗀 뒤,
1억 원을 사기한 35살 최 모 씨를 구속하고
42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대구시 북구 칠성동에
5층 건물을 가진 33살 김 모 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관련 서류를 뗀 뒤,
58살 장 모 씨에게 담보로 제공한다고 속여
1억 원을 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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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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