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버섯공장 화재 희생자 유족들이
회사가 제시한 보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흥농산은 지난 주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을 선임하고
근로연령 60세를 기준으로
호프만 방식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장례비 250만 원과 위자료 4천만 원을 포함해
사망자에 따라 6천 9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유족들은 나이가 많은 사망자에게는
불리하다면서 연령기준을 65세로 바꾸고,
장례비로 천만 원,위자료로 2억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법과 판례를 무시한
무리한 요구라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상탭니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이 거의 드러남에 따라
내일 쯤 검사 지휘를 받아
유족들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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