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검찰청은
서류를 조작해서 노동부가 지원한
직업훈련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34살 지 모 씨 등 중장비 학원장과
강사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학원들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구 남부 노동사무소 직업상담원
37살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강사 28살 조 모 씨 등 두 명과 짜고
한 수강생이 여러 과목을 수강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출석률을 높게 조작해서
수강생 한 사람에 2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모두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학원장 두 명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6천만 원 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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