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 2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올해 출범한 제 11기 한총련도
강령이 지난 해와 달라지지 않아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
법원은 지난 달 28일에도
계명대학교 총학생회장 2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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