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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 3명 구속

김철우 기자 입력 2003-12-22 10:38:16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조합 돈 수억 원을
가로채거나 빼돌린 혐의로
대구 개인택시 사업조합 이사장
52살 이 모 씨 등 3명을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7월 포항시 청하면에
조합원용 휴양소를 지을 땅을 사들이면서
원래 땅값보다 6천만 원을 부풀려 가로채고,
공금 8천만 원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개인택시 LPG 수송용역 계약을 하면서
1킬로그램에 23원 짜리를
28원에 계약하는 수법으로
1억 천만 원 상당을 챙긴 뒤,
전 조합 이사 신 모 씨 등 6명에게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합 관리부장 38살 이 모 씨도
이사장이 8천만 원을 가로채는데 공모하고
개인적으로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업자 50살 서 모 씨는
엉터리 휴양소 땅 계약서를 만들어주고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휴양소 땅 매입과정에서 공모한
개인택시 포항지부 간부 두 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사장 이 씨가 LPG 충전 이익금
38억 원을 전용하고
한 해 3억 원 정도의 판공비를 쓰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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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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