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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기치를 내걸고 들불처럼 일어난 지방분권운동이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이란
가시적인 성과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년기획 '되볼아본 2003'
오늘은 본궤도에 오른 <지방분권운동>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심병철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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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 여의도 광장을 뒤흔든 함성,
'더 이상 소외를 용납할 수 없다'는
3천만 지역민의 울분과 분노의 표출입니다.
<지방에 결정권을,인재를,세원을>을 구호로
활화산처럼 터져나온 지방분권운동,
지난 2001년 대구에서 태동한 지방분권운동은 이제 지방분권 특별법을 비롯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INT▶김형기 지방분권 국민운동 의장
[지난 3년 지방분권운동은 입법운동이었다]
지방분권은 국가발전에 걸림돌인
수도권 과밀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자,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지방정부 관료와 토호들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은
획기적인 주민자치를 가능케해 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INT▶박영수/경북도청 자치행정과
[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고
주민투표법도 도입됩니다]
여성계를 비롯한 소외계층이
지방분권에 거는 기대는 더 큽니다.
◀INT▶안이정선/지방분권 대구,경북 공동대표
[분권법 통과가 목적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여성도 일정 부분 참여해서 양성평등권을 얻고]
지방분권운동은 이제 싹을 틔운 단계고,
지방 살리기는 걸음마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S/U)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돼 지방이 황폐화되어가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방분권운동이 양측의 상생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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