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업허가증을 위조해
세금을 적게 낸 세무사 사무장 31살 박모씨 등
두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1년 8월 박씨의 사무실에서
술집을 하는 31살 백모씨가 서구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영업허가증의 술집 면적을
32평에서 29평으로 위조해
특별소비세를 비롯해 1억 천만원상당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