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주로 밤에 설치하는
불법광고물을 강제 철거하기로 해
업주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 남구청은 주로 밤에 손님을 끌기 위해
업소 앞에 설치하는 에어 탑이나
입간판 같은 각종 유동 광고물을
오는 22일부터 강제철거합니다.
단속대상은 도로나 점포 앞에 내건
상품 선전 현수막과 에어탑,깃발,
주유소나 카센터의 가격표시 입간판,
업소선전 입간판 등입니다.
남구청은 지난 8일부터 관내 업소를 돌면서
80여개 업소에 자진철거를 부탁했습니다.
남구청은 불법 유동광고물을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업주는 과태료를 물리고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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