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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무원 집행유예

김철우 기자 입력 2003-12-18 16:52:1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양군수 비서실장 3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천 2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환경위생과 공무원 46살 권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선고유예하고
2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11월 영양군에서 발주하는 종합 위생매립장 소각로 공사와 관련해
3개 업체로부터 천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권 씨는 업자 백 모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권 씨 둘 다 반성하고 있고
김 씨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기 때문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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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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