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상수도관 누수로 피해를 본 농가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농가에
천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구시장은 공공기물인 상수도관 관리책임자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비닐온실에서
참외농사를 짓는 41살 신 모 씨는
지난 2001년 6월 말 온실 부근
상수도관에서 물이 새 온실 15채가 잠기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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