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탈세신고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제보자 포상 범위를 넓혀
탈세액수가 5억 원 이상인
조세범칙 조사대상 뿐만 아니라,
그 이하 일반 세무조사 대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눈치를 보고 있다지 뭡니까요,
홍현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런 이야기할 단계도 아닌데
뭘 그러십니까" 하면서 말꼬리를 돌렸어요,
허허허,'국세청이 세금 거두는데
혈안'이라는 소리를 듣지나 않을까
그 게 걱정인 모양이올시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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