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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우리사주 반환 관행에 제동

김철우 기자 입력 2003-12-13 16:35:30 조회수 0

종업원 지주 회사에서 직원이 퇴직할 때
동의를 받지 않고
주식을 사우회에 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환경시설관리공사
전 직원 5명이 공사 사우회와 사우회 대표
윤 모 씨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소송에서
종업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주식양도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사하는 직원들이 소유한
우리 사주를 사우회에 양도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주식양도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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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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