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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조속한 결정 촉구

윤태호 기자 입력 2003-12-12 08:06:08 조회수 0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 시한이
오는 17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이
사퇴시한을 120일 전으로 고친 것이
위헌인지,아닌지를 빨리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지방정치 발전 특별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은 성명서에서
'정치권이 단체장 사퇴시한을
180일에서 120일 전으로 고친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도
판단을 미루고 있다면서
사퇴시한인 오는 17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
시비와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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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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