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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윤태호 기자 입력 2003-12-12 09:31:37 조회수 0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는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엉터리 세금계산서를 끊어준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달성군 화원읍
48살 김 모 씨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4월 말부터 12월까지
영천시 금호읍에 합성수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실제로 거래가 없었는데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는
관련 업체 8개에 세금 계산서 8장,
4억 2천 500여만 원 어치를 끊어주고
수수료로 4천 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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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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