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 피의자 김대한 씨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심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김대한 씨가
지난 4일 항소심 이후
곧바로 상고 포기서를 냄에 따라
상고 기한 한 주일이 지나
2심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하철 기관사 최 모 씨 등
다른 피고인 8명은 항소심 형량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