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김대한 상고 포기

김철우 기자 입력 2003-12-12 10:20:06 조회수 0

대구지하철 방화 피의자 김대한 씨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심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김대한 씨가
지난 4일 항소심 이후
곧바로 상고 포기서를 냄에 따라
상고 기한 한 주일이 지나
2심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하철 기관사 최 모 씨 등
다른 피고인 8명은 항소심 형량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