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업체와 운송계약을 했더라도
수하물의 가치를
고속버스 업체에 알리지 않았다면
도난을 당해도 고속버스 업체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23단독은 그러나
고속버스 업체가 수하물을 받을 사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내준 책임은
인정되기 때문에, 받을 사람에게는
운송계약상 피해보상 한도액인
2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사는 41살 하 모 씨는
서울의 상품권 판매업자 박 모 씨와
상품권 2천 800만 원 어치 매매계약을 했는데,
박 씨가 고속버스 업체를 통해 보낸 상품권이 고속버스 업체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가버리자
고속버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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