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해외 여행자 편의를 돕고
출국장 혼잡을 덜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골프채나 비디오 카메라, 노트북 컴퓨터처럼
반복해서 가지고 다니는 품목은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이 들 품목은 지금은
출국할 때 마다 휴대반출 신고서를 작성해서
세관에 신고해야 관세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출국할 때
한 번만 신고하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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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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