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원 발의로 낸 학교급식 조례안이
이 번 정례회에서 통과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 박승학 의원 등
의원 19명은 학교급식에
경북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내용의 학교급식 조례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학교급식 조례안은 지난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원발의로 상정했는데
11월 임시회에서 논란 끝에 부결됐었습니다.
당시 임시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외국의 반발을 걱정해서 반대하는데다
경제적인 부담도 커진다면서 부결시켰습니다.
조례안이 부결되자 시민단체들은
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도의회에 명확한 방침을 요구했고,
지난 2일 박승학의원 등이 다시 발의해서
상임위를 통과시켜 놓은 상탭니다.
새로 발의한 조례안에서는
학교급식에 쓸 재료를 우수 농수축산물에서 지역 농수축산물로 바꾸고
비용부담 주체으로 도지사와 시장,군수에
교육감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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