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오늘부터 2주동안
다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차 배달을 시키거나 윤락을 알선하는 등
이른바 '티켓다방'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차를 배달시키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가 바뀜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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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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