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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한미군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미군 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문제는
한국군의 행위가 아니라면서 외면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태연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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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 캠프워커 인근 주민 7명은
지난 99년에 헬기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신청을 했지만 검찰에서
기각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8월
상부기관인 법무부 본부배상 심의위원회에
다시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국방부의 소관이라면서
넘겼고, 국방부는 다시 법무부로 넘겼습니다.
이유는 각각 이렇습니다.
[CG]법무부 심의원원회는 해당 헬기장에 대해
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청구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국방부 소관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국방부는 헬기장이 미군에 공여된 것으로
소음피해는 한국 군인·군무원의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CG]
S/U]이처럼 정부 부처가
서로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떠넘기면서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차태봉/소음 피해 주민
"4년동안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기다려온게 너무 억울하다"
주민들은 정부가 주한 미군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것은 미군에 대한 이중 잣대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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