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신청이 기각된데 이어
최근에는 국가가 재심신청마저
부처별로 서로 떠넘기고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남구 대명 5동
차태봉 씨를 비롯해 주민 7명은 지난 6월
대구고등검찰청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헬기장 소음피해와 관련해 낸 손해배상신청에서
기각 판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이어 지난 8월 상부기관인 법무부
본부배상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지난 10월 국방부로 이송됐다가
최근에는 다시 법무부로 넘겨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심의원원회는
해당 헬기장에 대해
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청구사건으로 보고 국방부로 이송했고,
국방부는 헬기장이 미군에 공여된 것으로
소음피해는 한국 군인·군무원의 행위와는
무관하다며 다시 법무부로 이송했습니다.
주민들은 4년동안 끌어온
소음 배상신청을
정부 부처가 서로 떠넘기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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