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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도의원 공갈 혐의 벌금 8백만원

김철우 기자 입력 2003-12-02 18:33:3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학교예산을 깎겠다면서
재단 이사장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상북도의회 박종욱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96년 8월
대구시내 한 호텔에서 청도 모 중고등학교 재단이사장 53살 손 모 씨를 만나
경상북도 교육청에 말해
예산을 깎을 수 있다고 위협한 뒤
9차례에 걸쳐 3천 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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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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