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건설회사 사장을 사칭해
천만원대의 공짜술을 마신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50살 배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배씨는 지난 8월 22일
수성구에 있는 가요주점에서
서울 강남에 있는
모 건설회사 회장이라고 새겨진
명함을 주고
25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주지 않은 것을 비롯해
3군데 술집에서 6차례에 걸쳐
천 600만원 어치의 공짜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