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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한 아파트 시공사가
입주민을 쫓아내기 위해
출입문까지 강제로 떼 가자
입주민 가족은 비닐과 매트리스로 문을 가린 채
못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입주 잔금 때문이었습니다.
현장출동,윤태호 기잡니다.
◀END▶
◀VCR▶
아파트 출입문이
통째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용접을 한 자국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현관문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복도 창문에는
유리창 대신 비닐이 덮어져 있습니다.
한때 전기와 수도 공급도 끊겼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입주 잔금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0년 시공회사의 부도로
입주가 예정일보다
6개월 가량 늦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민 김태환 씨는
시공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입주 지체에 대한 보상금
천 500만 원을 미리 제하고
나머지 3천만 원만
잔금으로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공회사는
입주지체 보상금은
나중에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것이라며
돈을 다 내라고 맞섰습니다.
입주금 분쟁이 계속되자
시공회사는 지난 7월 강제로 해약했고,
그 때부터 양측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시공회사는
아예 출입을 못하도록
쇠파이프로 용접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S/U) 급기야 시공회사가
출입문까지 떼가자
김 씨는 비닐과 매트리스로
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INT▶김태환/입주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살고 있는데"
◀INT▶김태영/김 씨 부인
"소리만 나도 겁이 나서 불안해 죽겠다"
하지만 시공회사측은
정상적으로 돈을 낸
대다수의 입주민을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시공회사 건축담당 상무(전화)
"우리가 문을 용접까지 해서 잠궜는데도
뜯고 들어간 사람이다. 회사방침상 돈 안내고
들어간 사람은 그냥 놔둘 수 없다. �아내야
한다"
천 500만 원 때문에 빚어진 이 싸움은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고 있습니다.
현장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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