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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문제

이태우 기자 입력 2003-11-23 16:30:14 조회수 0

◀ANC▶
내년부터는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농어업인들겐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만,
지원 대상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우기잡니다.
◀END▶










◀VCR▶
경산에서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는
장영미 씨는 아이가 3명입니다.

5살짜리 둘째 은혜를
얼마 전까지 어린이 집에 보냈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지금은
친정 어머니에게 맡겨 키우고 있습니다.

◀INT▶장영미/경산시 남방동
(015337-46:12만 원 정도 드니까,
그만 두고 집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런 농어업인을 위해
내년부터는 만 5살까지
영유아 양육비를
적게는 6만 5천 원에서
많게는 13만 천 원까지
정부가 매달 지원합니다.

문제는 지원기준,
농지 소유 면적이 1ha,
그러니까 3천 평을 넘으면 안됩니다.

경상북도의 21만 8천 농가 가운데
경지면적이 1ha를 넘는 농가는 8만호,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은 농부들입니다.

◀INT▶박재종 과장/경상북도 농정과
(014843-53:농가 평균 경지면적이 1.2ha다. 장기적으로 2ha까지는 확대해야 한다)

농촌에 살고 있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U 015757-08)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농지소유 규모를 키우라고 유도하던 정부가
농지를 넓힌 농민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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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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